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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집이 위험한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임대인이 누구인지
  2. 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3. 혹시 다른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적이 있는지(임차권)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계약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직전에 나와 계약한 담보로 빚을 지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단독주택 등 집합 건물이 아닌 집이라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나 토지 등기부등본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 등본은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히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가셔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해당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일반현황
  • 갑구 : 소유권에 대한 권리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 등본 표제부

 

  1.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에 때라 전세자금 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용인지 확인하세요.
  3. 전유 부분은 건물을 빌리려는 부분입니다. 임대계약을 할 때 여기 적힌 만큼의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대지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은 전유 부분(빌리려는 부분)의 소유자가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별도등기는 이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럴 때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

  1. 소유권 보존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로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알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 중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와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소유권의 제한 등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여러 정보가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구

  1.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임차권(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하실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최대 금액입니다. 빌린 금액의 120%를 보통 설정하게 되는데 최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해서 이 집이 만약 경매에 넘어갈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임대인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 또는 개인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보증금 처음에 전세 들어가실 때 꼭 확인하셔서 지키시기 바랄게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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