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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지원

율댇이 2024. 2.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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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차 지원 신청은 12개월간 20만 원씩 청년에게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1차 때 9.7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니 잘 알아보고 지원받자.

청년월세 2차지원

 

1. 사업개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지원한다. 기존 1차때 지원을 받은 청년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신청 가능하다.

 

 

 

 

 

 

 

2.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

  • 나이 : 19~34세
  •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액 2만 원) 확인
  • 시기 : 2월 26일부터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 보즘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위하 주택 거주 지원가능(월세가 70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3.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실제 납입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12개월 분할지급한다(240만 원)
  • 방학이나 이사 등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 내(24.03~ 26.12)라면 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 합가, 타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된다.

  •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4.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마이홈포털 2.26~ 가능)로 우선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복지로(2.23~가능)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적용하니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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