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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시 임대인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확인
전세사기 계약 시 확인

 

1. 가짜 임대인을 통한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할 때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한 가짜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함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 전세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2. 가짜임대인 확인하기

당연하게도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분증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리인이 대신해서 왔을 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발급 및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아래에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알면 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그동안 안 당하셨다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탁회사 동의 확인 방법은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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